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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제기한 김건희...구속 여부 영향 미칠까 [Y녹취록] / YTN

2025-08-08 3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박성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뢰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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